아파트 관리 직원, 특히 고령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관리업체일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업체가 고령자 직원들을 고용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는데, 대표회의는 자신들이 고용주이므로 장려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대법원은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가 위 기준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고령자 직원들의 임면,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임금 지급 책임도 졌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습니다. 비록 관리비용이 입주자들로부터 나왔고, 관리소장이 예산 집행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체가 고용주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아파트 관리 직원 고용에 있어서 고용주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관리·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채용,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예산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 관리소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다. 분양계약서에 건설사 지정 업체가 일정 기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단 구성 전까지만 유효하며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경리 직원은 사건이 업무시간,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