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형사판례

아파트 경비원 고용하려면 경비업 허가 필수! 주택관리업 등록만으론 부족해요!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주택관리업 등록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비업 허가도 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 고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 외에도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록만 했지, 경비업 허가는 받지 않은 채 아파트 경비원을 운영한 회사 대표가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들이 특정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는 경우,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관리와 경비업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법률이 적용되었죠. 즉,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고, 경비업 허가는 경비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법과 경비업법은 서로 모순되거나 어느 한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을 운영하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과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비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법 제53조 제1항 (주택관리업 등록)과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경비업 허가)을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파트 관리 주체는 물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규 준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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