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위탁 관리 업체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아파트 관리는 위탁 관리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치 "진짜 사장님"처럼 행동한다면, 월급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짜 사장님"처럼 행동했다고 볼까요?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진짜 사장님"으로 보고, 밀린 월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월급이 밀렸다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경리 직원은 사건이 업무시간,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을 알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그 장려금은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위탁업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장려금 수급의 주체가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