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공사? 맘대로 하면 안돼요! 허가·신고 사항 총정리!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을 좀 더 편하게, 예쁘게 바꾸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하지만 마음대로 공사를 시작했다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는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파트 공사 전 꼭 알아야 할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공사를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용도 외 사용: 아파트를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
  • 증축·개축·대수선: 아파트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공사 (단,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 파손·철거: 아파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존 아파트를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 용도폐지: 아파트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 철거: 천재지변 등으로 아파트가 멸실된 후 다시 짓거나, 건물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 내력벽이 아닌 벽을 철거하는 경우

2. 누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파트의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주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사용자), 그리고 관리주체가 해당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3. 허가·신고 기준과 제출 서류는 무엇일까요?

  • 허가·신고 기준: 공사 유형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함께 평면도, 배치도, 동의서, 건축법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을 참고하세요. 특히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라면 공사 기간 및 방법 등을 동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입주자 동의는 언제 필요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증축, 증설 등의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해당 동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비율은 공사 종류에 따라 2/3 또는 1/2로 다릅니다.

5.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 구조물 및 설비 교체, 인테리어 공사 자재 적재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제102조제3항제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공사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활한 공사 진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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