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5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문제, 시설 관리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건축 허가만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이 경우 옛날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옛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건축 허가만 받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는 옛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다12147 결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된 아파트에 옛 주택법과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 건축법 제8조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부과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위 판례에서 언급된 '구 주택법'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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