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주주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대로? 아니면 시가표준액대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회사가 금융 부채를 갚기 위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였습니다. 회사는 장부가액을 주장했지만, 세무 당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및 제130조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장부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비록 세금 감면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추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의 과세 건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음에 감면받았던 세금과 나중에 추징당하는 세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조), 제113조 제1항 제8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7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참조)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며, 실제 거래가격을 주장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이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변동되어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는 채무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당시 정상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얻은 땅이 회사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일 경우, 취득세를 매길 때 회사 장부 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