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세무판례

무상취득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회사가 어려울 때 주주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대로? 아니면 시가표준액대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회사가 금융 부채를 갚기 위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였습니다. 회사는 장부가액을 주장했지만, 세무 당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및 제130조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장부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비록 세금 감면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추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의 과세 건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음에 감면받았던 세금과 나중에 추징당하는 세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 장부가액은 과세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세금 감면 후 조건 미충족으로 추징되는 세금은 별개의 과세 건으로, 역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조), 제113조 제1항 제8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7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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