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6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 내야 할까요? (승계 채무와 취득세 과세표준)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혹은 증여할 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증여받는 부동산에 빚(채무)이 있다면, 그 채무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어있는 채무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채무도 함께 넘겨받기로 했습니다(채무 승계).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아들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아들이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아들이 승계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어있는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

대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5년 1월 5일 이전의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만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이 사례처럼 단순히 채무를 승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 정해진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채무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2005년 1월 5일 이전의 구 지방세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취득세 계산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론

증여받은 부동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채무를 승계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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