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에서 관리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이나 임원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기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관리기금 대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관리위원회 회장과 전무는 회칙에 어긋나게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장과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회장과 전무가 관리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회칙을 위반했더라도, 관리기금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여 절차를 거쳤으며, 이자까지 납부했다면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 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 회칙 위반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칙 위반이 곧 횡령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유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공용주차장 임대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단으로부터 징수하여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상가 관리업체 대표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상가 관리 및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종중 이사들이 정식 이사회를 열지 않고 종중 돈을 빌려 갔더라도, 참석 가능한 이사 전원이 동의했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열사에 회사 자금을 대여한 행위, 그리고 회계 조작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함시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