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관리업체 대표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관리업체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관리업체 대표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른 **"반환 거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리업체 대표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와 "반환 거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는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반환 거부 (형법 제355조 제1항):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업체가 상가 관리 업무 외에도 임대 업무까지 위임받았고, 관리규정상 관리비 등의 우선 변제 권한이 있었던 점, 관리비 등이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관리업체 대표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관리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리업체 대표의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리업체와 구분소유자 간의 계약 내용, 관리규정, 관리비 등의 성격, 대표의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사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단으로부터 징수하여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과 전무가 회칙에는 어긋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빌려 쓴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가 횡령 의도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돌려주지 않는 행동이 횡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하고, 돌려주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착오 송금되었다고 해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 외 다른 사무처리까지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