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형사판례

종친회 임원의 종중 자금 대여, 횡령일까?

종친회 임원이 종친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종친회 임원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C 종친회 부회장이었던 피고인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종친회 회장 등 3인 명의로 교육보험에 예치되어 있던 종친회 자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이사회 결의 여부: 종친회 규약에는 종중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자금 대여에 관하여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를 개최했을 경우 참석이 가능했던 이사 전원이 자금 대여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종중 규약상 대여 금지 규정 부재: 종친회 규약에는 종중원에 대한 종중재산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등은 대여받은 자금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피고인 등이 종중재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2112 판결, 1990.5.8. 선고 90도599 판결)

결론

이 사건은 종친회와 같은 단체에서 자금을 운용할 때 정식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지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 운용은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친회와 같은 단체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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