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9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정보 공개 거부했다가 과태료 취소!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사용 내역이나 공사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을 때가 있죠?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단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乙씨는 관리단(○○○○○ 번영회)에게 판공비 지급내역, 정기총회 회의록, 주차장 및 수도공사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 열람 및 등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이를 거부했고, 1심 법원은 관리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리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관리단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록 열람 거부: 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30조에 따르면 회의록은 관리인이나 특정 구분소유자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 자체가 회의록을 보관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열람 거부를 이유로 관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기타 자료 열람 거부: 판공비 지급내역,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은 구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의 규약, 제39조 제4항의 의사록, 제41조 제3항의 관리단집회 관련 서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관리단이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을 거부했다고 해서 관리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관리단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보 공개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제66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66조 제3항 제6호 참조)

판례 정보

  • 대전지방법원 2020. 8. 24.자 2020라10265 결정

이번 판례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 보관 주체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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