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리단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입니다. 관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열람·복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원고)과 일부 구분소유자들(피고)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단에 특정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종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피고들은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단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단이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전에 발생한 배상금까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이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열람·복사 의무의 범위와 배상금 지급의무의 소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하 번영회)이 구분소유자의 회의록 등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료 보관 의무자가 아닌 관리단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금지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나중에 중단하거나 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 위반 여부는 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간접강제금 지급을 위한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다퉈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 이후,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14일이 지나서야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