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2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 거부, 어디까지 가능할까?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정보공개 사례 분석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보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정보공개 거부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관할 구청에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재판과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매각 절차가 완료된 기본재산 처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재단법인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추가: 구청은 소송 과정에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 관련 정보), 제5호(업무 수행 지장), 제7호(영업 비밀)는 각각 입법 취지와 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조항을 근거로 하는 거부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정보공개 거부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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