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 골치 아프시죠? 특히 연체된 관리비를 받아내려면 관리단에서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관리회사가 대신 소송을 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산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을 '소송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은 권리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소송은 좀 다릅니다. 관리단이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관리회사에 맡겼다면, 여기에는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파트처럼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관리업체가 필요하고, 관리비 징수는 관리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관리회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신탁 금지 원칙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 소송의 경우, 관리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입주민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체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새로운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새로운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집합건물을 신탁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전에 밀린 관리비는 최종 소유자뿐 아니라 신탁회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탁계약서에 관리비는 원래 소유자가 내기로 했다고 적혀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다. 분양계약서에 건설사 지정 업체가 일정 기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단 구성 전까지만 유효하며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