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3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소송, 누가 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 문제,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더욱 그렇죠. 과연 누가 관리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소송, 위탁관리업체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책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탁관리업체가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탁관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관리비 부과·징수는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소송 제기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소송신탁이지만, 아파트 관리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편의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 소송 진행 중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거나, 새로운 업체가 없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하지만 이미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다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정리하자면,

  •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단/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소송은 중단되며, 새로운 업체 또는 관리단/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 단,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위탁관리업체 변경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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