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더욱 그렇죠. 과연 누가 관리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소송, 위탁관리업체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책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탁관리업체가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탁관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관리비 부과·징수는 통상적인 관리 업무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소송 제기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소송신탁이지만, 아파트 관리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편의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 소송 진행 중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거나, 새로운 업체가 없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하지만 이미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다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비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새로운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미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입주민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다. 분양계약서에 건설사 지정 업체가 일정 기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단 구성 전까지만 유효하며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는 분양회사가 연체한 가스요금이라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