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누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 도중 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관리업체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단이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는 체납 관리비 추심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보통 관리업체는 관리단/관리인과의 계약을 통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는데요, 이 경우 관리비 관련 소송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관리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진행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소송 중 관리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소송 중 관리업체가 바뀌면 소송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 또는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이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에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2014다87885, 87892)에서도 관리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소송수계를 신청했지만, 원심에서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관리업체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소송 중 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소송수계를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체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새로운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미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입주민에게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갔다면 새 소유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승계 의무가 있으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관리단이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도 기존 분양자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며 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관리인력 인건비는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 변경을 통보했음에도 이전 업체가 관리를 지속한 경우, 계약 관계가 없는 관리단에 관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필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