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구입할 때,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관리비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까지 몽땅 떠안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관리비를 몇 달째 내지 않아 관리단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단전, 단수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단전, 단수 조치는 불법행위이므로, A씨는 관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의 불법적인 단전, 단수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아파트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새 소유자가 인수하며, 전기/수도 등 개별 사용 부분과 연체료는 부담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이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새 소유주가 내야 하며, 연체료는 낼 필요 없다. 또한, 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3년이 지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이전 집주인이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이 미납한 관리비 중 아파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면 개인 소유 공간(전유부분)의 관리비도 징수할 수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징수할 수 있다. 잘못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했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받은 선납관리비는 관리단이 아닌 건물주 개인의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