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소송, 대표자 선임 제대로 확인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리비 소송에서 아파트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보승빌딩 관리단(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소외인 '丙'에게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법인사단(이 경우 아파트 관리단)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는 소송의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물론 법원이 모든 자료를 직접 찾아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대표권에 의심이 간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접 심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丙의 대표권에 이의를 제기했고, 건물 면적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 대표자는 규약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의결권은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그런데 丙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은 丙의 대표권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이 판례는 아파트 관리비 소송에서 관리단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이 글이 아파트 관리비 소송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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