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있겠죠? 그런데 만약 '관리단'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관리단의 대표자가 건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총괄관리단' 대표가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단은 법인이 아니었고, 대표는 이러한 단체의 대표로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관리단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관리단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은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체 자체가 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업무는 결국 대표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건물 관리 의무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여했을 때,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면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가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대표자 개인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법인격 없는 단체(예: 아파트 관리단)가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 대표 등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건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할 때, 법원은 관리단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는 분양회사가 연체한 가스요금이라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건축주가 분양 완료 전까지 관리하면서 생긴 빚은, 입주자들이 만든 관리단이 자동으로 떠안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아파트에만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