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해자인 소장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乙 주식회사(이하 '위탁관리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아파트 관리를 맡겼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丙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했고, 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도 책임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단순히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저의 경우, 관리소장인 丙은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丙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丙의 성추행은 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탁관리회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결론적으로, 저는 가해자인 관리소장 丙뿐만 아니라,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에 대해 법원은 관리소장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관리·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채용,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예산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담사례
입주민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에서 관리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