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09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 유죄일까?

아파트에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업무 방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아파트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그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리가 새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경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리인 선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리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임명된 경리의 업무 또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리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리인 선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경리의 업무 자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또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즉,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리의 업무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업무방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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