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번호:

2006도382

선고일자:

2006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위 관리인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 [2]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공2002하, 225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2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3. 11. 1.경 당시 이 사건 송도비치텔 운영위원회 회장이던 공소외 2로부터 그 관리사무실의 경리로 임명되어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로서의 업무를 개시한 이래 2003. 12. 6. 원심 공동피고인 (이름 생략)이 송도비치텔 제2차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소외 1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에 이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버린 (이름 생략)에 의하여 공소외 1이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아파트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판시와 같은 경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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