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형사판례

성매매 업소 운영 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폭력조직 간부가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 앞에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위력으로 업소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인 업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성매매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 운영은 반사회성이 매우 높아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호,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결론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성매매 업소 운영 방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대상이 불법적인 업소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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