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형사판례

건물 앞 조경공사, 업무방해일까?

오늘은 건물 임대인이 구청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앞 조경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조경공사라는 계기를 통해 표면화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임대인은 구청의 조경공사 지시에 따라 건물 앞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임차인들이 공사에 반발하며, 공사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상해를 입었고, 임차인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들의 행위가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업무'의 정의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조경공사는 구청의 지시에 따른 1회성 행위였습니다. 임대인의 주된 업무는 건물 임대이며, 조경공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경공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대상인 '업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속성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법원은 과거에도 1회적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참고

  •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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