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임대인이 구청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앞 조경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조경공사라는 계기를 통해 표면화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임대인은 구청의 조경공사 지시에 따라 건물 앞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임차인들이 공사에 반발하며, 공사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상해를 입었고, 임차인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들의 행위가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업무'의 정의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조경공사는 구청의 지시에 따른 1회성 행위였습니다. 임대인의 주된 업무는 건물 임대이며, 조경공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경공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대상인 '업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속성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법원은 과거에도 1회적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참고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인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관리인이 임명한 경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경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업이나 일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가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면서, 그 옆 컨테이너에서 주문받고 제품을 납품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임대한 식당 운영자가 임대인 직원들의 무단 점거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 직원들의 행위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인정되었고, 그들의 불법행위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적법한 허가 없이 선착장을 사용하는 폐석 운반 업체의 업무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식장 설치를 통해 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냄새 등을 이유로 새 임차인(실내포차)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