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 상가)을 다른 용도(예: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부대·복리시설'**에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이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눕니다. 이 시설들은 아파트 건설 당시 계획에 따라 설치되며, 용도 변경 시에도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이 사례에서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을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리시설은 다른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만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상가를 다른 종류의 상가나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오피스텔처럼 아예 다른 용도의 시설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먼저 기존 복리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법원은 이것이 용도변경의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과 다른 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건설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내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의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2조 제2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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