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형사판례

아파트 전시장, 슈퍼로 바꾸려면? 허가받아야 할까요?

아파트에 있는 전시장을 슈퍼처럼 물건을 파는 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바꾸면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 전시장을 허가 없이 구매시설(슈퍼)로 바꿔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복리시설"**입니다. 아파트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복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시장도 이러한 복리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런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률,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 2 제1호는 복리시설 용도 변경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을 슈퍼로 바꾸는 것은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내 전시장을 슈퍼처럼 사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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