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 내 쓰레기 보관소, 함부로 철거하면 안 돼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 낡았다고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가 상가에 부속된 쓰레기 보관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는 행위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 비록 이러한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따라서 이를 철거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결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그 안에 있는 쓰레기 보관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을 철거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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