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 낡았다고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가 상가에 부속된 쓰레기 보관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그 안에 있는 쓰레기 보관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을 철거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지어진 상가(사무실)를 약국 등 다른 상가로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도 괜찮다는 판결.
생활법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는 법적 의무이며, 위치, 방법, 수수료, 과태료, 담당 등을 확인하여 규정대로 배출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상가 분양 시, 별도 약정(분양 계약서, 관리규약 등)이 없다면 상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지만,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차단기 설치로 상가 출입이 불편해졌지만, 대지사용권 침해 여부는 상가 이용객의 불편 정도, 출입 통제 방식,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공유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예: 상가)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을 철거하려면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