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상가에 미용실? 안 돼요! 용도 변경은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미용실을 열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상가의 용도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상가를 마음대로 미용실이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열려던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용도가 상가이기 때문에 미용실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아파트 건설 당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1991년 3월 15일 이전에는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그 이후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아파트 복리시설을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상가 건물은 건축 당시 사업계획상 '판매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 이외의 용도인 '미용실'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 참조)

결론

아파트 상가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주용도만 보고 용도 변경을 시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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