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사용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대지 사용 권한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딸린 물건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전유부분)를 팔면 대지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는?
문제는 아파트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중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나중에 등기된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아파트 소유주들끼리의 약속(규약)으로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공증된 문서로 이를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전유부분에만 저당권 설정"이라고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당권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은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중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여러 판결에서 인용되며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대지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유부분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대지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지권 관련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각 호수별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소유 의사가 확인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 전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봐야 하므로, 이 둘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낙찰 시, 땅 지분도 함께 취득되며, 기존 땅 지분 저당권은 소멸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관련 판례 참고)
민사판례
아파트(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에 대한 지분(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땅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각 세대 대지권에 붙어 유지되며, 한 세대 경매 시 저당권자는 대지 지분 가치 한도 내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낙찰자는 아파트와 대지 지분 모두를 취득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