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과 대지를 전세권 설정해주고, 소외인은 이 전세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는 저당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12조, 제371조) 쉽게 말해, 전세권 자체가 사라지면, 그것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설정해 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전세권 저당권도 함께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전세권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핵심 정리: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저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가 없어지는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는 기간 만료 후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자체는 사라지므로 저당권을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과 그에 붙은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며, 집주인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 만료 후 소멸되지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저당 설정 후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배당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저당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빠른 조치 필수)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세입자(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등으로 세입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전세금에서 빼고 줄 수 있는지(상계)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특정 조건에서는 집주인이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저당권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