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73755
선고일자:
2011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가지는 경우,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3. 선고 2007나102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등 참조), 이는 집합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그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다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의 공유등기를 가지고 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4동으로 된 이 사건 아파트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그 부지 중의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수·취득하였던 것으로서 현재까지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이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토지인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2필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들 앞으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고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1986. 3. 11. 각기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위 2필지에 대한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앞으로 그 판시와 같이 각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대지사용권의 설정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그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한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과 따로 떼어내어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대지만 따로 팔린 경우,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일부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지 공유자라도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