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아파트 대지처럼 모두의 소유인 공간에 대한 관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오늘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가스정압시설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 내 대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아파트 건설 당시 시행사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것이었고, 현재는 도시가스 회사가 관리하며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한 구분소유자가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 시설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유자는 관리단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 vs. 관리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한 행위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하지만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의 권한이며(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정압기 시설의 성격: 이 사건의 정압기 시설은 아파트 주민들의 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의 철거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단순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단 결의의 필요성: 결국 정압기 시설 철거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 소유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의 지분권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을 철거하려면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철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가스회사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낼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단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물과 땅은 묶여있어서, 건물 지분만 따로 떼서 팔거나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특히 건물 지분을 다 팔고 남은 땅 지분을 압류, 공매해서 얻었다고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