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위 가스정압시설, 개인이 함부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아파트 대지처럼 모두의 소유인 공간에 대한 관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오늘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가스정압시설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 내 대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아파트 건설 당시 시행사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것이었고, 현재는 도시가스 회사가 관리하며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한 구분소유자가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 시설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유자는 관리단의 동의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물 보존행위 vs. 관리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한 행위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하지만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의 권한이며(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 정압기 시설의 성격: 이 사건의 정압기 시설은 아파트 주민들의 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의 철거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단순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리단 결의의 필요성: 결국 정압기 시설 철거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 소유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의 지분권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하고,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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