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6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위 정압기실, 누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보면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아파트 대지 위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실 철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하 '가스회사')가 아파트 건설 당시 시행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일부 주민(이하 '입주자들')이 가스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실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얻었지만,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의 모임인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주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아파트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따라서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2. 보존행위 아닌 관리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긴급한 상황에서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정압기실 철거는 보존행위가 아닌,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압기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부족: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와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관한 중요한 결정, 특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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