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단지 내 여러 시설물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대지 위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철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원고)는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이 자신의 대지 지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도시가스 회사(피고)를 상대로 정압기 철거 및 부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압기는 과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은 도시가스 회사의 전신 회사가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 없이 단독으로 정압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정압기 철거의 성격: 정압기는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므로, 철거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합니다. 또한, 과거 시행사의 승낙을 받아 설치되었고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정압기를 철거하는 것은 대지의 현상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고의 절차적 하자: 원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대지에 관한 사항은 개별 구분소유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가스시설을 철거하려면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철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가스회사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에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필수 부분인 정화조가 건물 대지가 아닌 다른 사람 땅에 설치된 경우,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정화조를 철거할 수 없고, 오히려 정화조가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관습상의 법정지상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