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4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점유,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단지 내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업체가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누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아니면 각 세대의 소유자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특정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시설물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 소송의 주체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는 구분소유자 각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용부분을 누군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전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에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관리 권한일 뿐,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설령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관리규약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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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점유#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