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가스 공급 계약 끝났는데, 가스회사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가스 공급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아파트와의 공급 계약이 끝나면 가스 회사의 허가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스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건설사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수받았고, 기존 가스 공급 계약이 만료되자 주민 총회를 통해 가스 공급 회사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스회사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가스회사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스회사의 사업 허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는 사업장별로 허가됩니다. 즉, 가스를 공급할 특정 아파트(사업장)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스회사가 허가를 받고 아파트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로 공급 대상(아파트)이 없어지면 법 제27조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합니다.

  3. 이 경우 허가 관청은 가스회사에 공급 규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가스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업 정지·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즉, 아파트 가스 공급 계약이 끝나면 가스회사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 이는 가스회사의 사업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가 관청은 가스회사에 공급 규정 변경을 명령하거나, 심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가스 공급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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