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08

민사판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대로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는 위탁관리업체(이하 '원고')와 아파트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인건비가 과다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리수수료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약과 함께, 별도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해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특히 위탁관리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과 임의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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