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동호수만 정했는데… 이거 분양계약 맞나요? 🤔

새 아파트 분양, 로얄 동호수 선점!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죠. 하지만 동호수만 정했다고 해서 모두 분양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호수만 지정한 계약, 진짜 분양계약일까?

건설사와 아파트 동호수만 미리 정해두는 '동호수 지정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하는 동, 호수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겠지만, 분양가, 잔금 납부일, 입주 예정일 등 중요한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NO!"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에서 동호수 지정만으로는 분양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필수적인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동호수뿐 아니라 분양가, 잔금 납부일, 입주 예정일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동호수만 정했다면, 이는 완전한 분양계약이 아닌, 향후 분양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는 예약적인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진짜 분양계약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

  • 분양가: 정확한 분양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납부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 일정과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입주 예정일: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위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동호수 지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분쟁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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