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거운 요즘, 동·호수만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호수 지정만으로 분양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동·호수 지정만으로는 완전한 분양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호수 지정과 분양계약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성립의 핵심, '의사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는, 장래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하죠. (민법 제105조)
분양계약,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단순히 어떤 아파트의 어느 동, 어느 호수를 분양받을지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방법, 아파트 인도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등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이를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진정한 분양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만 했을 경우, 함정에 주의!
만약 동·호수만 지정하고 분양대금이나 인도 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완전한 분양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동·호수를 미리 확보해 둔 것에 불과하며, 분양가 할인 등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정!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실제로 대법원은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한 계약에 대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 당시 분양대금, 인도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를 추후 확정할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아파트 분양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동·호수 지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분양대금, 납부 방법, 인도 시기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아파트 동호수 지정 계약은 분양 계약이 아니며, 정식 분양 계약 체결 시 분양가, 인도 시기 등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분양권이라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었고 분양받을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빠져 있어도, 다른 정보로 해당 집을 특정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부분에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은 미래 시점에 가격을 정하거나, 이행 시기·장소·담보책임 등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