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특히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분양권을 중개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무등록 중개행위로 불법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 1. 14. 선고 2009다71802 판결).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완공: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물리적인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분양 대상의 구체화: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되었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동·호수 추첨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분양 자체는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 대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분양권의 실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합원 분양 세대 중 해지된 32평형 1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32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분양 세대수만 확정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고, 특정 평형의 분양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동·호수 미정 분양권의 중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건축물의 완공 여부, 분양권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은 단순히 동·호수만 정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납부일, 입주시기 등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동호수 지정 계약은 분양 계약이 아니며, 정식 분양 계약 체결 시 분양가, 인도 시기 등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받으면 불법입니다.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실제로는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