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필수죠! 혹시 모를 경매 상황에 대비해 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꼭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빠뜨렸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파트 지번, 구조, 용도는 적혀있는데, 정작 중요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주택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부정한 보증금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지, 주민등록처럼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가 진짜이고, 실제 계약과 일치한다면, 동·호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위 내용은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 선고 98나49424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유효하지만, 추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 수정 또는 보충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더라도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갱신 시에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요)
민사판례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 없이 지번만 기재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동·호수 누락은 대항력 발생 시점에 영향을 주는데, 최초 신고 시 행정 오류로 누락된 경우 최초 신고일, 의도적 누락 후 특수주소변경을 한 경우 변경 완료일에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동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