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민사판례

아파트 전세 계약서, 동·호수 안 써도 확정일자 효력 있을까?

전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필수죠! 혹시 모를 경매 상황에 대비해 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꼭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빠뜨렸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파트 지번, 구조, 용도는 적혀있는데, 정작 중요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주택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부정한 보증금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지, 주민등록처럼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가 진짜이고, 실제 계약과 일치한다면, 동·호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전세 계약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진짜이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는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 선고 98나49424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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