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나머지 소유자에게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청구를 한 쪽(새미랑)이 매수인, 원래 아파트 소유자가 매도인이 된 것이죠. 법원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새미랑)이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매수인이 소송을 통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작 본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매도를 강제하는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절차를 다시 밟으면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매도인 자신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