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6

민사판례

아파트 매도청구권 행사 후, 돈 안 내면 계약 해제될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나머지 소유자에게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청구를 한 쪽(새미랑)이 매수인, 원래 아파트 소유자가 매도인이 된 것이죠. 법원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새미랑)이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매수인이 소송을 통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작 본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라도 일반 매매계약과 똑같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 민법 제54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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