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형사판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파라솔, 중개사무소일까?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런 활동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델하우스 앞 파라솔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파라솔이 중개사무소인가?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파라솔, 간이의자, 그리고 자신의 중개사무소 정보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사무실처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공간,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파라솔 주변에 현수막과 의자가 있었지만,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쟁점 2: 파라솔 설치가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도로교통법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피고인이 파라솔을 설치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방치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미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사용했을 뿐,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고, 피고인이 파라솔을 설치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솔 사용 자체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으로도 교통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정리

  • 중개사무소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영업 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과 중개업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방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모델하우스 주변에서의 중개 활동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제109조 제5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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