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중개업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가진 공인중개사 A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남짓한 돔형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를 두고, 외부에는 "아파트 분양권, (상호) 공인중개사, (연락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천막이 과연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구지법 2003. 11. 14. 선고 2003노2010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천막이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사무소'란 단순히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천막은 비록 작고 간소하지만,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고,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에 사무집기까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중개사무소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중개업무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장소의 형태와 관계없이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영업한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중복 사무실 설치 금지)과 도로교통법 위반(도로 위 물건 방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파라솔 아래 영업행위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사용한 것은 '도로 위 물건 방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단독/분사무소/공동사용), 운영(겸업, 직원관리, 인장등록, 게시의무, 광고규정), 중개범위 등 관련 법규와 필수 정보를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똑똑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변호사라고 해서 중개업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