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09

형사판례

아파트 무허가 방송 송출, 누구의 책임일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TV 시청을 위해 매달 방송 수신료를 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송 시스템이 불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파트 내 무허가 방송 송출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공중파 방송 등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매달 수신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방송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 업자가 적법한 사업자인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계약에 찬성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불법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방송 시설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위를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소유·관리하며 방송을 송신하고 수신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 위반)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허가 중계방송 사업을 방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 형법 제32조 위반)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설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위반)

결론

이 사례는 아파트 내 방송 송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허가받지 않은 방송 사업은 물론,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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