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 TV 안테나, 방송사업일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옥상에 있는 공동 TV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공동수신설비 설치 및 운영이 방송사업에 해당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공동수신설비 설치가 방송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위가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구 방송법 제2조 제5호) 지상파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방송 신호를 받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수신자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송신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들의 의사를 대행하여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한 것이므로, 입주민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법적으로 방송설비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2조 제2호,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2항 [별표 1]) 따라서 이들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 송신 행위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계유선방송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동수신설비 운영은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신자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 목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에만 방송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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