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런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방송사업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여러 아파트 단지에 TV 공동시청 안테나와 신호 증폭 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자가 허가 없이 방송사업을 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관리하는 행위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을 수신해서 다시 송신하는 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자는 방송 송·수신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시행령 제2조 등) 그리고 이러한 설비 설치·관리가 방송의 중계송신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방송 편성 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방송 내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수신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업자의 행위가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핵심 정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 내용 에 관여하거나 수신료 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방송법 위반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범위와 방송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허가 없이 방송 송출 시설을 설치하고 수신료를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이를 방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사용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시설을 계속 사용한 것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세대별로 매달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방송국은 아파트 건설로 전파 송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적법한 건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아파트 건설사는 정당하며, 방송국은 아파트에 송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설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송출료를 받고 광고를 내보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