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성방송을 시청하실 텐데요. 혹시 위성방송 시청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위성방송 시설 관리를 맡은 업체가 불법 방송 사업자로 판결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 유지·보수하며 세대별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관리 계약 같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 방송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법 해석입니다. 방송법 제2조 제4호는 "중계유선방송"을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체가 단순히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방송을 중계하고 그 대가로 시청료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방송으로 판단한 이유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위성방송 시설 관리 계약에도 방송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 관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방송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위성방송 관리 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허가 없이 방송 송출 시설을 설치하고 수신료를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이를 방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사용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시설을 계속 사용한 것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했다고 해서 방송법 위반(무허가 방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인공위성 무선설비 소유자로부터 중계기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 위반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