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되는 홈쇼핑 방송을 송출한 경우,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송출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홈쇼핑 업체의 광고를 송출하고 송출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미승인 홈쇼핑 사업과 함께 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단지 송출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냈을 뿐, 미승인 홈쇼핑 방송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송출료 외에 다른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방조범 성립 여부
그렇다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방조범이란 정범의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2조).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방조범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단순히 송출만 했다는 이유로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미승인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사 채널에 송출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아니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했다고 해서 방송법 위반(무허가 방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허가 없이 방송 송출 시설을 설치하고 수신료를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이를 방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사용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방송시설을 계속 사용한 것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의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하여 자막 광고를 한 행위는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