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09

형사판례

케이블TV 사업자가 미승인 홈쇼핑 방송 송출, 공동정범 아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되는 홈쇼핑 방송을 송출한 경우,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송출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홈쇼핑 업체의 광고를 송출하고 송출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미승인 홈쇼핑 사업과 함께 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단지 송출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냈을 뿐, 미승인 홈쇼핑 방송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송출료 외에 다른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미승인 홈쇼핑 사업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방조범 성립 여부

그렇다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방조범이란 정범의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2조).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방조범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방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한 자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964 판결

이 판례는 단순히 송출만 했다는 이유로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미승인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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