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는 서로 독립된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대별 공사는 각각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였고,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바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같고,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일 경우, 여러 건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작은 공사라도 합쳐서 규모가 커지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업체가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고, 이를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일괄적용 요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을 충족한다면, 각 세대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공사뿐 아니라, 여러 건의 소규모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발코니 공사 중 추락사한 아들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은 세대별 계약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후 하자보수공사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건설공사처럼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공사에 대해 하나로 가입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구간별 공사가 독립적이라면 각각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지시서에 따라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판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건축주에게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가압류도 고려해야 한다.